"우리 장비 안 써?" 공사장엔 종일 '개 짖는 소리'…15억 뜯은 노조원들

김미루 기자 2023. 4.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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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 현장을 돌며 자기 노조 소속 업체의 장비를 임대하지 않으면 '개 짖는 소리'를 틀고 집회를 연 노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해 전국의 수십개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국 공사 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으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과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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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국 공사 현장을 돌며 자기 노조 소속 업체의 장비를 임대하지 않으면 '개 짖는 소리'를 틀고 집회를 연 노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조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해 전국의 수십개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에 본부를 둔 이들은 공사업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공사 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공사 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으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과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할 땐 '개 짖는 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해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압박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노조의 협박과 강요로 업체들이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 15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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