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 이어 불륜녀 엄마 살해’ 40대, 출소 2년만에 동거녀 또 살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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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부인과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차례나 복역한 40대가 출소 2년만에 또 다시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당신하고 못살겠다”는 말에 분노해 전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베트남으로 간 그는 현지서 재혼한 뒤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이어오다 해당 여성과 결혼하려 하자 반대하는 그녀의 어머니를 2012년 3월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8년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과 결과 40점 만점에 32점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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