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켜 먹고 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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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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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습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 씨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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