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켜 먹고 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 4개월

유영규 기자 2023. 4. 17.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습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 씨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