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키채로 학생 폭행' 한체대 전 코치, 1심 징역형 집유

이소현 기자 2023. 4.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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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채로 역도부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 전 역도부 코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강요미수,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체대 전 역도부 코치이자 기숙사 보조사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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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무 필드하키 스틱으로 머리·목·팔꿈치 때려
십수명 집합 시킨 뒤 2시간 플랭크 자세 강요
法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엄단할 필요 있어"
"해임됐고 금전적 배상…편지·영상으로 사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하키채로 역도부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 전 역도부 코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강요미수,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체대 전 역도부 코치이자 기숙사 보조사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0시께 한체대 남자 기숙사 2층 복도에서 나무 필드하키 스틱으로 B씨 등 학생 6명의 머리와 목, 팔꿈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당일 오후 9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전화를 통해 학생 일부가 도핑테스트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학생 C씨에게 연락해 역도부 학생 전원을 집합하도록 지시한 후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7월12일 필드하키 스틱을 들고 B군 기숙사 방을 찾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군이 운동을 그만두력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스틱을 강하게 휘둘러 B군 팔꿈치를 때리고, B군이 침대에 쓰러지자 다시 스틱을 휘둘러 등과 목을 내려쳤다고 한다. 또 피해자의 발가락을 하나씩 내리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5월 중순께에는 자신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은데 역도부 학생들이 과제 준비로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십수명을 집합시킨 뒤 2시간 동안 플랭크 자세 등을 취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대학교 역도부 조교이자 남자 기숙사의 보조사감으로서 학생들의 훈련 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역도계가 좁고 모두 선후배 관계에 있어 국비 지원을 받는 학교생활은 물론 실업팀 입단 등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A씨를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악용해 하키채로 학생들을 폭행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심한 부상을 입혔다"며 "경기력 향상이나 단합 등을 명분으로 체육계에 만연해 어린 학생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폭력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편지와 영상으로 일일이 사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A씨가 역도계를 완전히 떠나 피해자들의 절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 다수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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