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가기 전날, 이웃집 차 26대 '벽돌 테러'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60대가 교도소 수용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해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60대가 교도소 수용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해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60대는 죗값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벽돌과 돌멩이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주차한 차량 26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으로 총 149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또 A씨는 목격자에 돌멩이를 이용하거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교도소 #벽돌테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