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시설 보강기간 '25년까지 연장, 국토부 "마지막 기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재안전시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 보강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해주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 2241동 중 859동 미완료 상태
25년 이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해주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에 대해 보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을 지원했다.
하지만 2241동 중 기한 내 보강을 마친 건축물은 1382동뿐이었다. 나머지 859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이후에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발생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문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남 거짓말에 공기총 살해한 40대 남성…법원도 선처했다[그해 오늘]
- 강남 빌딩서 10대 여학생 추락해 숨져
- "선생님 기쁘게"..정명석 성폭행 돕는 혐의 2인자 구속심사
- "아픈 부모 모시고 간다" 경찰에 집 비밀번호 보낸 20대, 결국...
- “칵테일에 내 피 섞어 팔아…고객 요청이었다” 혈액테러에 발칵
- 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5번째 톱10 ..피츠패트릭 연장 끝 우승
- [단독]구광모 회장, 상속세 완납 앞두고…국세청에 "일부 돌려달라" 소송
- “집단폭행해 30대 가장 사망케 한 고교생들, 감형 받았다”
- '눈누난나' 히트 가수 제시, 한강뷰 집은 어디?[누구집]
- '사실상 도보인데 재산세 내라고요?'…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