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 안쓰면 공사 못해” 공사 방해 및 15억 뜯어낸 노조원들 구속 송치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노조원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현장 10여곳을 대상으로 로더 노조 소속 장비를 임대하도록 업체에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개 짖는 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총소리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또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소음민원을 유발해 현장 관계자들을 괴롭혔다.
다만 A씨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야간 소음 기준치(주거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를 넘지 않게 음량을 조절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일부 노조원들은 공사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사 방해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은 결국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
A씨 등은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전국 공사현장을 장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송치한 A씨 등 3명 외에 다른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 현장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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