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결손' 우려…근로장려 등 구조조정 평가 대상

박영주 기자 2023. 4.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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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이 조세특례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3건이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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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주택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포함
임의 평가 결과 올해 세법 개정 반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근로장려금과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이 조세특례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기업실적·자산거래 둔화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연초부터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소요 증가에 대비해 조세지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23건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특정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특례를 느슨하게 운영하면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시점에서 정책 목표 부합 여부 등을 판단, 효율화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조세지출을 정비한다.

정부는 주로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원칙적으로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에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 심층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 심층 평가 결과를 통해 1건은 종료, 5건은 재설계, 13건은 연장한 바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3건이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세제 혜택이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특별 공제해 주는 지원책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및 배우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 고시원 계약을 체결하면 월세 지급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을 비과세(연 600만원 한도)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를 감면해준다.

이번에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3건의 조세특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폐지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나 일부 효율화 과정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실효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조세 지출을 적극 정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까지 심층 평가를 실시, 평가 내용을 검토해 7월 중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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