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결재권 절반 위임하고 핵심현안 책임진다
충남도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지사, 실·국·원·본부장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정 운영, 업무 처리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내놨다.
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연 민선8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본부장은 한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연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서는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기고,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은 넘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한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36개 36%)를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정책적 환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뚝심과 정치력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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