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 낙서한 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전국의 지하철 기지에 몰래 들어가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미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4천32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명백히 인식했고,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철도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작품을 기부하거나 재능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아직 합의하지 못한 회사들과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예전에는 허가 없이 차량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이탈리아인 B씨(28)와 함께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침입해 그라피티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 구속기소됐다.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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