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예방" 취약건물 공사비 4000만원 지원사업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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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됐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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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2022년 12월 기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현재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⅓씩을 지원해 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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