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3년 연장…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 시행

유오상 2023. 4.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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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 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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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 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는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지난해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해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 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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