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싹기업 규제 완화,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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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 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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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현장 규제 해소 노력”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위해 규제 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3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스마트도시 관련 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자체의 81.4%와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0일 지자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혁신 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 오는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 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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