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첫 추진

이민하 기자 2023. 4.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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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반면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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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혁신기업 참여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최종 3개 사업선정 15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개 사업을 확정한다. 사업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자체, 혁신기술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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