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 3년 늘어난다…보조금 지원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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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3년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재안정 성능보강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일회성 연장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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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18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3년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재안정 성능보강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일회성 연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 비용 지원 기간도 3년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난해까지 보강의무를 지운 것이다.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해 왔다.
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앞으로 보강 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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