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 공모···총 1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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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 연구기관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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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개 선정···5억원씩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 연구기관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총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원, 총 1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 지자체와 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이후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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