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마리 이상 산란계 가금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0만마리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가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농장에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 소독·방역기준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10월부터 10만마리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가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농장에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은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타 감금류 농장에도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28건 발생한 바 있다.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농장은 U자형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다 방역에 효과적인 터널식을 의무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차량으로 인한 AI 확산도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에도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소독설비과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