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마리 이상 산란계 가금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화한다

임용우 기자 2023.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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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10만마리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가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농장에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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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 공포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 소독·방역기준 강화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돼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10월부터 10만마리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가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농장에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은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타 감금류 농장에도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28건 발생한 바 있다.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농장은 U자형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다 방역에 효과적인 터널식을 의무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차량으로 인한 AI 확산도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에도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소독설비과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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