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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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수소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했다.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을 보면, 미국이 우리와 같은 4kgCO2eq/kgH2이고, EU는 3.38kgCO2eq/kgH2, 일본은 3.4 kgCO2eq/kgH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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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 생산·수입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소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했다.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을 보면, 미국이 우리와 같은 4kgCO2eq/kgH2이고, EU는 3.38kgCO2eq/kgH2, 일본은 3.4 kgCO2eq/kgH2이다.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고려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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