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농식품부는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농장 화물차 외에 농장주 개인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승용·승합차 등록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