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견디는 건축물 늘어난다…국토부, 지원사업 3년 연장

방윤영 기자 2023.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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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로 보강하는 지원사업이 3년 연장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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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로 보강하는 지원사업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에 드는 비용 지원 기간도 3년 늘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당초 지난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시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어린이집과 병원 등 859동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 중 1382동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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