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수천만 원 빌려 코인 투자한 30대 사장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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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등 5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7,900만 원 상당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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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등 5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7,900만 원 상당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코인에 투자되거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며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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