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과하다" 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천900억원)와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에 대해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이 의견차를 보였고,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 지분 1.12%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천900억원)와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에 대해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이 의견차를 보였고,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천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법원에 답변서 제출
- LG "구광모 회장 4년전 적법 상속...전통·경영권 흔들면 안돼"
- LG 어워드 개최...구광모 "고객가치 몸소 실천한 모두가 LG의 자랑"
- LG 구광모 "경기둔화에도 미래기술·인재 투자 지속"
- 지스타 참가 게임사, 성장성 드러내...내년 출시작 '풍성'
- 내재화 실패한 '폭스바겐'…궁여지책으로 소프트웨어 사들인다
-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 죽어라"…구글 챗봇 황당 답변 논란
- 中 배터리 쌍두마차 CATL·BYD, 내수시장 장악력 더 커져
- "내년 中 태양광 산업 반등 전망"…왜?
- "AI 빅테크 잡아라" SK 이어 삼성도 'SC 2024' 참가...젠슨 황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