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사고’ 60대 만취 운전자, 검찰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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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진해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로 돌진해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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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진해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로 돌진해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양과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배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9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부상을 입었던 다른 어린이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해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A씨의 범행을 추가로 살핀 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위험운전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08%로 나타났다. A씨는 구속 전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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