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 안쓰면 알지?”…건설현장서 15억 갈취한 노조원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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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해 거액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A 씨 일당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로더 노조 소속 장비를 임대하도록 업체에 강요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5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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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해 거액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 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노조원 7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 일당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로더 노조 소속 장비를 임대하도록 업체에 강요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5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 소속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개 짖는 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총소리 등을 반복 재생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야간 소음 기준치(주거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를 넘지 않게 음량을 조절해 법규 위반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노조원드른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더 비싼 돈을 해당 로더 노조에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사용 계획도 없던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세력을 키워 전국 공사현장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집회였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 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노조원 7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 일당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로더 노조 소속 장비를 임대하도록 업체에 강요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5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 소속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개 짖는 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총소리 등을 반복 재생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야간 소음 기준치(주거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를 넘지 않게 음량을 조절해 법규 위반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노조원드른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더 비싼 돈을 해당 로더 노조에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사용 계획도 없던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세력을 키워 전국 공사현장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집회였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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