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습 무전취식'에 거짓 협찬비까지 받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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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 13일 배달 앱으로 14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로 주문한 뒤 배달 기사가 음식을 가져오자 "계좌번화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 26일까지 54회에 걸쳐 20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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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 13일 배달 앱으로 14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로 주문한 뒤 배달 기사가 음식을 가져오자 “계좌번화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 26일까지 54회에 걸쳐 20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A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주문하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음식을 배달 받은 곳은 옷가게로 사용되는 점포가 아닌데다 피고인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없는 사실, 음식주문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거짓 협찬비 명목으로 식당에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4월 해운대구 한 식당을 상대로 “방송작가인데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어서 식당을 섭외 중이다. 협찬비를 달라”고 거짓말해 500만 원을 받았다.
사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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