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오늘부터 통행료 ‘0’원...한달간만!

2023. 4.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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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면제된다.

27년 간 2000원으로 유지돼 온 혼잡통행료 정책을 재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면제는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만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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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오전7시부터 징수 재개
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내일부터 양방향 면제다. 5월17일 오전 7시부터 원래대로 징수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면제된다. 27년 간 2000원으로 유지돼 온 혼잡통행료 정책을 재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면제는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만 이어진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해 왔다. 이어 2단계로 이날부터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17일부터 한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달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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