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딸…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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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타간 40대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노인복지법상 방임·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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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타간 40대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노인복지법상 방임·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가 2016년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점, 다른 자녀들은 왕래가 거의 없었던 점, 어머니 생전에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 등도 메모하며 보살핀 점 등을 A 씨에 유리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A 씨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한 데다 사망 후 장례도 없이 2년 5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70대 어머니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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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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