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골프존 특허 침해한 카카오VX·에스지엠, 33억원 손해배상 해라”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특허법원이 골프존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프렌즈 스크린)와 에스지엠(SG골프)에 특허침해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각각 19억2000만원, 14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앞서 골프존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1031432호)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 2021년 6월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해당 특허는 골프장 지형 종류에 따라 골프 샷의 비거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의 타격 매트 환경과 골프 시뮬레이션 코스에서의 환경을 동시에 계산하고 보정해 스크린골프 라운드 결과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특허법원(제24-1부)은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동시에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골프존이 2016년 첫 청구소송을 낸 이후 8년 만이다.
장철호 골프존 CTO는 ”골프존이 경쟁사를 상대로 강력히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VX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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