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초등생 부상…운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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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 발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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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 발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바로 길을 건너 뛰어가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 학생을 찾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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