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하영제 "임기 끝나는 날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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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사천·남해·하동)이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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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사천·남해·하동)이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17일 오전 10시30분 경남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한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오로지 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 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을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미숙함이적지 않다”며 “저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 여수 해저터널 착공, 하동 세계차 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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