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지팡이 휘두르고 소란 피운 60대 벌금 7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4.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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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위협하는 등 13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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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위협하는 등 13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붙잡으려 하자 가지고 있던 반찬통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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