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 인선 마무리…전교조·교사노조가 임기 절반씩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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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 지 200여일 만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를 두 단체 대표가 절반씩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올해 1월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남은 1개 자리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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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 지 200여일 만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를 두 단체 대표가 절반씩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위원장들은 지난 14일 협의를 갖고 지체되고 있는 2022 단체교섭 구성과 국교위원 추천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원 임기는 3년이다. 다만, 국교위가 지난해 9월 말 출범하면서 이미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2년 5개월가량이다.
남은 임기의 첫 절반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다음 절반은 교사노조 측이 각각 맡기로 했다.
그동안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교원 관련 단체 몫의 국교위원 추천권 1장을 놓고 서로 다른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국교위법 시행령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단체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올해 1월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남은 1개 자리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두 단체는 국교위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다른 단체 측이 간사를 맡아 운영한다.
이외에도 두 단체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경우 교섭위원 수를 양측 5:5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각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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