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법률전문가가 저작권 계약의 독소조항 시정·구제"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3. 4.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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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정식명칭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검정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17일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개소한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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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정식명칭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검정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17일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개소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 등에게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저작권 계약의 독소조항을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자처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에서 총괄하고 각 기관(4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이 센터는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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