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하루 전 이웃 차량 26대 벽돌로 부수고 경찰까지 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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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하루 전 이웃 주민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총 149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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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하루 전 이웃 주민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총 149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 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취소되면서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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