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이해인 기자 2023. 4. 17. 1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 전문기업인 골프존의 골프 레슨 'GDR 아카데미' 직영 100호점인 ‘강남센터필드점’에서 고객이 레슨프로로부터 스윙을 교정을 받고 있다. /뉴스1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골프존과 카카오VX의 특허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업체가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동시에 카카오VX에는 19억2000만원, SGM에는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SGM이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거리 조정 기술’은 스크린 시뮬레이션상에서 골프공이 벙커나 러프에 빠졌을 때 일반 매트에서 쳐도 벙커나 러프에서 친 것처럼 샷거리를 보정해주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작년 6월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이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철호 골프존 CTO는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