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케이뱅크에 과징금·과태료 4억3000만원 부과…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위반 적발

조민정 2023. 4.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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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총 4억3000만원가량을 부과받았다.

최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겨 금감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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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총 4억3000만원가량을 부과받았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 2명에게 주의,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겨 금감원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으며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알려졌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 2017∼2020년에는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함께 통보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상시 감시시스템 적시성 강화,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인터넷은행 사회공헌 지출액과 관련해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사회공헌액은 총 1조1305억원이었다.

먼저 5대 은행은 전체 은행권 사회공헌 비용 전체의 69.1%(7812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사회공헌액을 지출한 곳은 농협은행(약 1685억원, 14.9%)이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이 (1630억원, 14.4%)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은행 (1605억원, 14.2%), 하나은행 (1493억원, 13.2%), 신한은행 (1399억원,12.4%) 순이었다.

이와 달리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가 26억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억7000만원, 1억원을 사회공헌에 지출하는데 그쳤다.

케이뱅크의 지출액은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의 단 0.02%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사회공헌 지출액 7000만원보다 증가하긴 했으나, 지난해 케이뱅크의 순이익이 83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소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별다른 차이 없이 고금리에 기대 이자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공헌에는 매우 인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대출의 목표 비중을 완화해줄 것을 최근 요청한 것 역시 이자 장사로 돈놀이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향후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은 3년간 780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은행들 역시 사회공헌 지출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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