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해 9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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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ㅂ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과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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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ㅂ(66)씨를 대전지검에 넘겼다. ㅂ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스엠(SM)5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배양과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전직 공무원인 ㅂ씨는 사고 당일 낮 대전 중구 태평동 노인복지관에서 지인 9명과 소주·맥주 13∼14병을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는데, 체포 당시 ㅂ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08%였다.
ㅂ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과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됐다.
ㅂ씨는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신 장소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5.3㎞를 운전했고, 사고 당시 아이들에게 돌진한 속도는 시속 42㎞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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