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수요자 혼선 줄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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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하게 나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부와 야당이 함께 단순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나뉘어 각 규제마다 공급과 수요 등의 제한을 걸어두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로서는 쉽게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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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장 규제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줄 것"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지금이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 적기"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복잡다단하게 나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부와 야당이 함께 단순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나뉘어 각 규제마다 공급과 수요 등의 제한을 걸어두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로서는 쉽게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엔 1단계 규제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 10% 강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 등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혼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져 있던 걸 단순화한다는 것인데 의미만 보면 나쁠 건 없다"며 "수요자인 일반서민 입장에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데 관리지역을 명칭 하나로 통합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다. 대중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규제에 대한 강도 시그널이 명확해진다. 지금은 규제지역이 (나눠진 게) 복잡하다"며 "규제지역마다 전매제한대출, 그 외에 거래제한 이런 것들이 각각인데 코로나19 유행때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1단계, 2단계 이런식으로 하면 규제 수위의 위계가 명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는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7년 동안 적용되고 LTV와 DTI가 각각 50%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가 최대 3년 제한된다. 또 2주택 이상 취득세에 대해 중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10년과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이 적용되며 LTV는 50%, DTI는 40%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에서는 LTV 50%, DTI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며 오는 7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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