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매출액·후원수당 등 온라인 실적은 따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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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후원수당 정보를 전자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해 공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정보공개고시는 전자거래나 비 전자거래 등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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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후원수당 정보를 전자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해 공개토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법행위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지난달 2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다만,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와 법령 적용이 달라진다. 앞으로 전자거래로 판매된 부분은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가입하고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거래의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 '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정보공개고시는 전자거래나 비 전자거래 등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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