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중계기 운영 가담한 2명 검찰로 넘겨져

양승수 기자 2023. 4.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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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길모씨와 30대 남성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강남 학원가 ‘마약 시음회’ 사건의 일당 중 2명이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마약 음료 제조책 20대 길모씨와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꾼 중계기 운영자 30대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길씨와 김씨는 지난 7일 강원 원주시와 인천에서 각각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길씨는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조직원들에게 보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길씨는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에게서 (음료) 제조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와 아는 사이인가”라고 묻자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를 받는 김씨는 오전 8시 46분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지시한 사람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범행을 언제부터 공모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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