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간호사 괴롭힌 의사에 고작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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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모텔에 가자"는 등 간호사를 괴롭혀오고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15일 전주MBC는 전북의 한 대학병원이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한 달에 4차례씩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의 내용으로 30여분 간 통화를 지속했다.
또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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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차례 성비위 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분' 병원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모텔에 가자"는 등 간호사를 괴롭혀오고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15일 전주MBC는 전북의 한 대학병원이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한 달에 4차례씩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의 내용으로 30여분 간 통화를 지속했다. 이에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1일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20여분 간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에 가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의 통화를 이어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이 사실을 병원에 신고했으나,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B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A씨는 "친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을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당 병원은 지난 2020년 성매매가 적발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다. 또 간호업무 도우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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