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냈더라도 법인세 면제"

김지인 2023. 4.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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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료를 제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데도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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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료를 제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데도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면제를 면제해 준다"며 "등록확인서 제출은 시행령상 규정에 불과한데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천세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8년 3월 약 3억 6천만원 법인세를 부과했고, 법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6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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