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도 1020세대 마약류 투약 횡행…법원 잇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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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10~20대 젊은층의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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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10~20대 젊은층의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파티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맥주 등과 섞어 마시고 빨대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만난 마약판매책에게 창원지역 ATM기 등을 통해 돈을 보내고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필로폰 등을 받아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매수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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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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