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올인원급여통장’ 출시, 입금 내역 있으면 거래수수료 면제

이명철 2023. 4.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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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아니어도 일정액 입금 내여만 있으면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받는 상품이 나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도 소액의 입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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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적 없어도 한달 총입금 금액 50만원 이상 혜택
(이미지=KB국민은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아니어도 일정액 입금 내여만 있으면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받는 상품이 나왔다.

KB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한 ‘KB 올인원급여통장(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인원급여통장은 한달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음에도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하는 ‘인컴박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컴박스는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입금 관리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올인원급여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말까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인원급여통장으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보유 통장 전환 후 50만원 이상 입금 이력이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응모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 CU모바일 금액권 3000원권을 제공한다. 추첨츨 통해 30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보너스 월급을 지급한다.

올인원급여통장은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전략적 제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등 티맵모빌리티의 구성원의 금융 거래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상품 패키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도 소액의 입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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