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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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아 노사 관계자가 형사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법인과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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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아 노사 관계자가 형사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법인과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기아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아 노사는 시정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60곳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중 54곳은 시정됐고, 4곳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서가 송달 중이며, 나머지 1곳은 시정명령 기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 측은 해당 조항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없다며, 다만 내년도 임금교섭안을 논의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사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해당 조항을 시정하라는 의견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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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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