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국교위원 임기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

김경록 기자 2023. 4.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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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산정에 대한 갈등으로 지난해부터 평행선을 달리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합의했다.

양 교원단체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1기 국교위원 임기를 2분의 1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전교조 추천 위원이 먼저 1년6개월을, 교사노조 추천 위원이 그 다음 1년6개월을 맡기로 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지난 14일 2022 단체교섭 위원 구성 문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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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년6개월씩…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추천할 듯
나머지 공석 시도지사협의회…"절차 밟을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무효처분을 내린 지난 2020년 9월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0.09.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합원 수 산정에 대한 갈등으로 지난해부터 평행선을 달리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합의했다.

양 교원단체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1기 국교위원 임기를 2분의 1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고 있다.

국교위법상 총 위원 수는 21명이지만, 재적위원은 19명뿐이다. 출범 7개월이 다 돼 가지만 위원 21명이 다 채워진 적은 없다.

공석 2개 중 하나는 교원단체 몫이다. 조합원(회원) 수가 많은 단체에게 추천 우선권을 주기로 했는데,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고용노동부 확인을 거치고도 어느 한 쪽이 승복할 만한 결과를 가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 14일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합의를 권장하는 조정 절차가 있었다"며 "너무 길어지다 보니 다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교위원 임기는 총 3년이다. 합의에 따르면 전교조 추천 위원이 먼저 1년6개월을, 교사노조 추천 위원이 그 다음 1년6개월을 맡기로 했다. 양 교원단체는 국교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 위원장은 추천된 위원장이, 간사는 국교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단체에서 맡을 예정이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전희영 위원장을 국교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자신이 직접 협의기구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한 자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몫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앞선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이 오면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지난 14일 2022 단체교섭 위원 구성 문제도 합의했다. 교섭위원은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 교섭위원은 공동대표로 정하기로 했다. 간사는 양 단체가 1명씩 두되, 대표 간사는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2022 단체교섭 첫 대표 간사는 교사노조에서 맡는다.

양 교원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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