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양대 조직폭력배 보복폭행사건' 20대 조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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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양대 조직폭력배간 '보복폭행' 사건에 가담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파 폭력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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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군산의 양대 조직폭력배간 '보복폭행' 사건에 가담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파 폭력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42분께 군산의 한 상가 앞에서 백학관파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8월 28일 새벽, 그랜드파 폭력조직원 C씨가 자신의 SNS에 백학관파 폭력조직원 한명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A씨는 C씨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를 본 백학관파 B씨는 "야, 뽕쟁이 새끼야. 깔짝깔짝 하지 말고 할꺼면 확실하게 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게시물을 본 A씨는 격분, 같은날 5시 5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해 "B씨를 만나고 싶다. 지금 어디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6시 42분께 군산의 한 노상 앞에 있던 B씨를 확인하고,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B씨는 수차례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수차례 폭행을 당한 B씨는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다시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7월사이 그랜드파 가입의사를 밝히고 행동강령에 따라 보고 및 행사 참여등을 해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해게 해할 수 있어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보복 폭행사건은 양 조직원들이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보복 구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양대 폭력조직원 7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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