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불륜상대母·동거녀 살해 '사이코패스'…무기징역 확정

이준호 기자 2023. 4. 17.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두 번이나 중한 처벌을 받고도 또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5월 동해시서 동거녀 흉기로 살해
1·2심 모두 무기징역…대법원, 원심 확정
앞서 전처 살해 후 베트남서 동거녀 母살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두 번이나 중한 처벌을 받고도 또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이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혼을 반대하는 불륜 상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이씨는 약 8년5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추방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이 32점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 등과 고위험군에 속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2번의 살인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