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60대 벌금 700만원

한무선 2023. 4.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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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려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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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려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갖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진료받으려고 119 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에 가서는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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