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정부에 개정 건의…경기도교육청 주도

허인회 기자 2023. 4.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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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주도로 추진해 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제안 기관: 경기도교육청)를 비롯해 6개 안건이 대정부 제안으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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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1000억원 육박
장애인 교대생 적은 데다 합격률도 20% 수준
교사 수급 어려움에 특례기간 3년 연장 요청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주도로 추진해 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제안 기관: 경기도교육청)를 비롯해 6개 안건이 대정부 제안으로 결의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인해 매년 수백억원대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7일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2025년까지 절반으로 감면하는 게 골자다.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하는 특례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994억3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납부 예정인 약 484억1400만원의 두 배가량 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유지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극복될 때까지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들이 특례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교원 채용이 쉽지 않아서다.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다.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 교사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용해야 비율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채용된 장애인 교사는 1209명으로 1.7%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4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교육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교원 비율은 시도별로 1.1~2.1% 수준으로 법정 의무 비율(3.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들 교육청 역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 교육청들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취업 지원에 활용된다.

교육청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교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적은데다 교사 합격률 역시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국 교대 10곳의 장애 재학생 수는 314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합격률은 매년 20% 안팎에 그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선발 예정 인원 289명 중 응시 인원은 176명, 최종 합격 인원은 63명이었다. 합격률이 저조한 데는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科落)하거나 임용 필수 조건에 맞는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을 내지 못하면 불합격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교사 양성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교육청이 내는 부담금은 갈수록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이에 교육청들은 교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낮추거나, 부담금 특례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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